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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5 2018고단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꿀 알바를 할 수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24. 경 통영시 세 병로 5에 있는 통영 중앙동 우체국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체크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영수증( 입 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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