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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노6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채 빚을 갚으려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국방의 의무의 일환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의무를 위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4년이 넘을 정도로 장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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