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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09. 23:30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 동 암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LG 유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LG 유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러 석천 사거리 쪽에서 간석 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차용 신호 등에 적색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며 마침 피해자 D(50 세), 피해자 E(44 세) 가 보행자용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정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좌측 다리와 피해자 E의 상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후 십자인 대의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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