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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23 2015노1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이어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계속하려 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들인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적절한 교육과 가정의 지원으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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