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종로 1가 사거리 차로를 점거한 시각은 당일 19:00부터 19:22 경 까 지였으므로, 원심이 19:00부터 21:00까지 차로 점거로 인한 교통 방해가 있었다고
인 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위 종로 1가 사거리 현장에 있었을 뿐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없고, 피고인의 현장 합류 전부터 이미 그곳에 경찰 차벽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인의 집회 참가와 교통 방해 결과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그 참가 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