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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30 2019노883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J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적 성격을 가진 타인 통신 매개 및 발신번호 변작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직접 수행하였고, 위 행위를 위해 피고인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다가 일명 ‘D’가 일을 중단하자 직접 N 카페에 글을 올려 일명 ‘G’와 만나 다시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행을 하였고, 그때부터는 직접 유심칩을 구매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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