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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8 2020노7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 내지 149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조직원의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번호가 아닌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수 있도록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다수의 유심을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실행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을 실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Q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Q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계도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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