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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1 2018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수원지 법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9. 23:05 경 속초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 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 02:33 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8 경 같은 시 동해 대로에 있는 그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6. 02:36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1. 6. 20:52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위 I 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속 초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도주 및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L 쏘나타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을 막고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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