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전하여 도착한 현장에 머물던 목격자들의 증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행위 종료 후 추가로 음주를 한 사실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음주 운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행위 종료 후 추가로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E’ 라는 상호의 식당 주인 J 와 그 아들인 G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과 그 일행이 맥주를 2 병 꺼내고 그 중 1 병을 따서 한 잔씩 따라 놓은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는 카스 맥주 2 병이 병뚜껑을 딴 상태로 놓여 있었는데, 그 중 1 병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1 병은 꽉 차 있는 상태였으며, 그 옆에 있는 유리잔 2개에 맥주가 부어 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