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12 2014가단56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2012. 2. 22. 원고에게 파주시 D 제301동 제1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전대하면서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수령한 사실, 그 후 피고 B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임대인인 LH공사로부터 퇴거명령 최고장을 받은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받은 8,000만원을 2014. 3. 6.까지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임차보증금 8,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C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의에 대한 청구

가. 피고 C이 중개행위를 하였는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피고 C이 운영하는 중개사 사무실인 ‘E’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 C의 직원 F이 확인서(갑제2호증의 2) 끝부분에 서명한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서(갑제3호증)와 계약금 영수증(갑제4호증의 1)은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양식으로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관여 없이는 작성하기 힘든 점, 원고가 피고 C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점(갑제5호증), 각서(갑제2호증의 1)에 ‘만약에 그 이전에 반환할 경우 부동산 수수료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원고의 처제 G도 피고 C을 통해 D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그 계약서(갑제8호증)의 중개인란도 갑제3호증처럼 빈 칸으로 되어 있지만, G는 피고 C에게 중개 수수료 50만원을 지급한 점(갑제9호증)에 비추어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