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6회에 걸쳐 투약하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필로폰 수입행위는 국내 필로폰 유통량을 증가시켜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받기 위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 중이던 순찰차에서까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필로폰에 상당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입한 필로폰이 0.77g으로 많지 않고 대부분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유통의 목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 3명의 적발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