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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1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B상가 1층에 소재한 ‘C’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4:5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고야드 �-또노레`사, 룩셈부르크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프라다(PRADA)', `고야드(GOYARD)`,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점(정품 시가 약 54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짜 상표 부착 루이비똥 클러치 가방 등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 확인), 수사보고(가짜 상표 루이비똥 클러치 가방 등의 정품시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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