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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역 조직폭력단체인 북문파 조직원으로 D중학교에 다니며 위 학교 씨름부에 소속된 자신의 아들이 씨름부 코치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체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E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는 후배조직원인 F, G 등을 통해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D중학교로 ‘북문파’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 위 D중학교 교내에 있는 씨름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북문파 조직원인 G, I, J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 5~6명은, 피고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둘러싼 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E 이 개새끼 넌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4~5 차례 때리고, 위 E이 폭행을 피해 씨름장 옆 급식소로 도망가려고 하자 “야 E 너 이제 나한테 어떡할거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0여 차례 계속해서 때린 후, 위 E이 피고인의 폭행이 멈춘 사이 씨름장 옆에 있는 급식소 앞으로 도망가자 다시 쫓아가 주먹과 무릎으로 위 E의 얼굴을 20여 차례 때린 다음, “이 새끼 차에 태워 묻어버리게 죽여 버리겠다, 애들 더 불러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위협하면서 위 E을 차에 태워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위 E이 차에서 내리자 조직폭력배들에게 ‘이 새끼 데리고 가서 손 좀 봐 줘’라며 폭행할 것을 지시하고, 다시 위 E을 불러 차에 태운 후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 E을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K(24세)가 ‘왜 그러시냐’고 말하면서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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