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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15. 11. 19부터 약 1년 동안 1,000만 원을 받고 농사일 등을 도와주기로 계약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한 피고용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1. 15:0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하자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D 세레스 4 륜 구동 화물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몰래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D 세레스 4 륜 구동 화물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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