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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3.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고단 610]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3. 22. 20:3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창동 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충 청대로에 있는 초 중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세레스 4 륜 구동 1 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세레스 4 륜 구동 1 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3. 22. 20:37 경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충 청대로에 있는 초 중사거리 부근의 편도 3 차로 도로를 음성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 트럭 전면 부분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세레스 화물 트럭이 우측으로 튕겨 나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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