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로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내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문 중 추가 내지 수정하는 부분
가. 제4면 제10행의 ‘취지의 주장도 하나’부터 제11행까지를 ‘취지의 주장도 한다.’로 수정한다.
나. 제5면 제5행의 ‘피고는’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재활용 설비대금의 40%인 2억 8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위 설비를 매수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절반인 1억 400만 원만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다.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환경공단 담당자가 2016. 5. 26. 및
5. 27. 2일간 피고가 설치한 파쇄기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정기검사, 품질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제조능력 검사결과 3시간 동안 9.32톤의 폐기물을 투입하였더니 8.49톤(시간당 2.83톤)의 제품이 생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검사는 제조능력 외에 계량시설, 반입시설, 저장시설, 투입시설, 이송시설, 파쇄분쇄절단시설, 선별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품질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제조능력 검사는 여러 검사 중 하나에 불과하여 이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진 검사가 아니고, 그 검사방법, 검사조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검사결과가 시간당 처리량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이 검사 또한 피고가 납품한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