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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6노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를 미 착용하였는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두부 손상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파기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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