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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9노22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변제대상에서 배제하려 한 정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문용지 대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예상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주문량을 늘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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