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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7가단34966
소유권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D은 1966. 12. 28. E로부터 강원 횡성군 B 답 334㎡(이하 ‘이 사건 B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67.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D이 사망하고 원고가 이 사건 B 토지를 상속하였다.

그런데 6ㆍ25 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고, 횡성군은 1963. 12. 5. 지적도를 복구하면서 이 사건 B 토지를 등록하지 않고, 이 사건 B 토지가 있던 곳을 강원 횡성군 F 답 483㎡(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로 잘못 복구하였다.

피고는 1970. 12. 10.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F 토지는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강원 횡성군 C 답 2,0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34㎡ 부분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B 토지의 소유권확인 및 이 사건 B 토지의 경계가 위 C 답 2,0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34㎡ 부분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B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B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내지 경계선의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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