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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기업의 주식 전체를 취득한 경우 재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257 | 지방 | 2011-11-03
[사건번호]

조심2010지0257 (2011.11.03)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감면결정)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94누9696, 1995.7.1.)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기 전에 기존의 대우상용차(주)가 취득한 재산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음.(2)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착오과세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1.1. OOO(주)로부터 분리되어 OOO(주)〔2004.5.29. 청구법인 외국인 투자기업인 OOO(주)로 법인 명칭변경 전 상호〕로 설립시 취득한 OOO 1589-1 외 3필지 토지 317,257.9㎡, 공장 건축물 102,094.7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으로 보아「OOO 감면 조례」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세무조사결과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외국투자가인 OOO가 외국인투자(사업개시)를 하기 전부터청구법인이 이미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재산세 338,058,920원 지방교육세 67,611,780원 합계 405,670,700원을 2010.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법인인 OOO가 신주 100%를 취득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국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법정관리회사 OOO(주)로부터 재산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았다면「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어 재산세의 감면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가인 OOO의 투자 당시 우리 정부의 외국기업 투자유지 정책,「회사정리법」,「조세특례제한법」「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법문만을 확장 해석하여 OOO(주)가 구주 100%를 유상소각하고 신주 100%를외국법인 OOO가 인수하는 형식을 거쳐 재산을 이전·취득 하였다고 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과 다를 바 없음에도 재산의 신규취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 법정관리회사인 OOO(주)가 계속 보유하는 재산으로 간주하여 처분청에서 기 감면하였던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주) 주식을 2004.3.29. 완전 유상소각한 후 외국인투자가인 OOO가 2004.3.30. OOO(주)의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100%를 취득함으로 사실상 OOO(주)의 모든 재산을 취득·소유한 자가 되었고, 이는 「지방세법」제183조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한 재산에 해당되어 재산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5년이 지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 감면한 재산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이는 외국인의 기 투자 건의 범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인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비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주)의 주식을 취득한 OOO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라 외국투자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서 규정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은 외국투자가가 아닌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 즉,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이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인에 있어서 법인과 그 구성원인 주주는 법률상 별개의 권리주체인 인격체로서 서로 양립하는 실체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과 그 주주는 별개의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되며,이 건은 법인의 구성원인 주주(OOO)가 100% 출자하여 주식발행법인인 OOO(주)의 모든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서,OOO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한 것이지OOOOO(주)의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외국인이 국내법인(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것과도 다르다 할 것이다.

(2) 「지방세법」제183조에서 사실상의 소유자란 등기·등록을 완료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완전하게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가의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고,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신고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여부에불구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청구법인에 속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3) 「지방세법」제191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외국인의 투자 범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고, 외국인 투자 유인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청구법인의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외국투자가가국내에 있는 기존 법인의주식 전체를 취득하여 기존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이 되었을 경우, 외국인 투자 이전부터 기존법인이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

(2)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으로 보아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5년이 지난 후 외국인투자기업의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⑦ 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8호 사목 또는 같은 법 제6조에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4."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5."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출자목적물(출자목적물)"이란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 제4호 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10. "기술도입계약"이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이나 그 밖에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6조(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 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자는 그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존주식 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의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⑨ 법 제2조제1항 제8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2. 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4) OOO 감면 조례(2009.12.29. 조례제9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1조의2(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어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84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준용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1조(납기)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또한 같다.

제14조(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국제수지의 개선에 현저히 이바지하는 사업

2. 고도기술 또는 대규모자본을 수반하는 사업

3.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재외국민의 투자사업

4.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5.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④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4조(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1.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전액을, 그 다음 2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기간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 또는 신고수리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기간동안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감면한다.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수리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기간 개시이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감면한다.

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재무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동안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수리된 사업 또는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며,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과세표준을 공제한다.

1.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의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며,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과세표준을 공제한다.

1.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

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또는 공제

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가 있은 날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재무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재무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상호-OOO(주), 대표이사-OOO, 상호변경은 OOO(주)에서 OOO(주)로2004.5.29. 변경하고 2004.6.7. 변경등기를 하였으며, 회사설립등기일-2002.11.1.,본점-OOO 1589-1,발행주식총수-OOO, 자본의총액-OOO에 대하여 2004.3.29. 유상소각하고 2004.4.1. 변경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발행주식총수-OOO, 자본의총액 -OOO원으로 하여 변경등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구재정경제부 공문OOO에 의하면,외국투자가(국적)-OOO(OOO),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동차 제조,외국인투자기업-OOOOO주식회사,주식취득내용-OOO, 액면총액-OOO,취득총액-OOO, 투자방법-전액 현금출자OOO, 조세감면 대상사업-자동차부품 중 조향장치, 감면대상조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함), 공장(사업장)입지-OOO 1589-1로 하여2004.11.24.조세감면 결정 통보되었음이 확인된다.

(다)OOOO OOOO에서 2004.4.6.발행(등록번호 OOO)한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에 의하면,외국투자가(국적)-OOOOOOOOOOOOOOOOO(OOO), 외국인투자기업-OOO 주식회사, 신고수리된 사업-자동차 제조 및 판매, 외국인 투자금액-OO,OOO,OOO,OOOO(OOOO,OOO,OOO OO), 투자비율-100%, 액면가-OOO임을 알 수 있다.

(라) OOO(주)의 사업자등록증(OOO 발행,2002.11.4.)을보면,법인명-OOO(주),개업년월일-2002.11.1., 사업장소재지-OOO 1589-1,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서비스 등, 종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OOO 발행,2004.6.8.)을보면,법인명-OOO(주),개업년월일-2002.11.1., 사업장소재지-OOO 1589-1,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서비스 등, 종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자상거래 등, 교부사유는 상호 정정 및 업종 추가로 되어 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는그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외국투자가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연을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그 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 받아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신고한 사업 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그 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받은 사업을 말하는 것이어서,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가 국내기업에 투자를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고한사업에 대하여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 신고한사업을 하기 위하여취득하는 재산과 보유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에 새로이 취득·보유하는 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경우 재산세의 추징대상이 된 이 건 부동산은 외국인투자가인 OOO가 구주 100%를 유상소각하고 신주 100%를 취득하여인수한기존의 국내기업인 OOO(주)가 보유하던 재산으로서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고한사업에 대하여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 그 신고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보유하게 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하였던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91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을요건으로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참조)인데,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외국인의 기 투자 건의 범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고, 외국인 투자 유인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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