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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3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4.부터 2013. 9. 15.까지 사이에 브라질산 닭정육 68kg(공소장의 168kg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을 주식회사 에이젯푸즈에서 구입한 다음 그중 66.8kg을 이용하여 사천식깐풍기, 철판닭갈비, 칠리치즈철판닭볶음 등의 메뉴로 조리하여 1인분에 19,000원 내지 20,000원에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고, 2012. 12. 27.부터 2013. 8. 21.까지 사이에 미국산 쌀 20kg을 위 회사에서 구입하여 그중 10kg을 이용하여 주먹밥 메뉴로 조리하여 1인분에 3,000원씩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불현황

1. 사진(수사기록 6쪽 내지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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