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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540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서귀포시D과수원 2,60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1983.4.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 5.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2016년경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 2) 피고는 F이 1985.11. 15.부터소유하고있던서귀포시 C 전 3,071㎡(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2004.4.7.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원인으로 하여 2006. 6. 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83. 4. 25.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가)부분 3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점유하며 경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의 2017. 3. 29.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1983. 4. 25.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4. 2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4. 2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타주점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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