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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4나4608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1992. 3. 27.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원고가 D을 상대로 피고를 대위하여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의 소장 부본을 2014. 7. 7. 송달받은 D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0일 내인 2014. 8.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혼인한 부부 사이인데, 1992. 3. 27.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C와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의 출입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국일 입국일 1991. 10. 3. 1992. 3. 11. 1992. 3. 27. 2006. 9. 14. 2006. 10. 10. 2010. 3. 4. 2010. 3. 31. 2012. 6. 5. 2012. 7. 12. 현재까지 미국 거주 2) 원고는 1994년 피고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와 C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위 법원은 1994. 10. 21.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3) 원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57944호로 피고와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 친정어머니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는데, 2004. 3. 29.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 한편 위 법원은 C에 대하여는 2004. 4. 19.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소장부본을 공시송달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04. 5. 2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와 C에 대하여 모두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4) 원고는 재차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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