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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16 2016나2710
약정금(담보가등기 채무인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부산 기장군 E 답 1,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에는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중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2008. 7.경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08. 7.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7. 19.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및 C에게 미등기 전매하기로 하고 피고 및 C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D 명의로 피고 및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1호증의 1)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D, 매매대금 8억 원, 특약사항 “중앙농협의 대출금 4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기재하여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다.

다. 공동매수인 C은 2010. 7. 19.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4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와 C은 2010.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중앙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채무자 명의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3.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8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의 피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당심의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매매잔금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11억 원인데, 피고 및 C은 그 중 8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매매잔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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