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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240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 F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매수인 계약체결일 목적물 (모두 서귀포시 G리 소재 토지이므로 지번 이하 부분만 표시한다) 매매대금 E 피고 회사 2013. 9. 13. H 전 11,140㎡ I 전 21,669㎡ 4억 9,620만 원 E 피고 B 2013. 9. 13. J 전 16,221㎡ K 전 5,043㎡ L 전 11,571㎡ M 전 3,996㎡ N 전 3,306㎡ O 전 3,557㎡ 6억 6,085만 원 원고 피고 B 2013. 9. 13. 갑 제1호증의 6(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으로서 매매계약일자가 2013. 11.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다른 매매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잔금 지급일자가 '2013. 10. 10.'로 기재되어 있다

),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매매계약일자가 2013. 9. 12.인 것으로 회신하였다

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P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도 다른 당사자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같은 날인 2013. 9. 13.에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P 전 17,864㎡ 2억 7,015만 원 F 피고 B 2013. 9. 13. Q 전 29,174㎡ 4억 4,125만 원

나. 피고 B은 2013. 11. 8. J, K, L, M, N, Q, O 토지에 관하여, 2014. 2. 5. P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회사는 2013. 10. 28. H, I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가리킬 경우에는 지번 표시만 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5,4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J, K, L, M, N, O, H, I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1,077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한국농어촌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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