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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5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W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I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I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W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2012고단547』 피고인 W은 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CG본부 AR지회 사무장으로, 2010. 12.경부터 시작된 AR 파업 관련하여 AV 도지사인 EG에게 파업 해결을 위한 면담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BQ에 있는 AV도청에서 위 AR지회 노조원들과 같이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7. 25. 08:20경 위 AV도청 민원실 옆 지하주차장에서 위 EG 및 그 수행비서인 EL이 탑승하고 위 AV 도청 소속 기능8급인 EM이 운전 중인 AV 도지사 전용차량인 EN 체어맨 차량이 위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위 EM이 위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 AR지회 노조원 A 등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후진하여 위 지하주차장 옆 통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를 본 피고인은 위 차량의 진행을 막고 위 EG와 면담을 할 목적으로 위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진행하고 있는 위 차량 앞으로 달려가 위 차량의 보닛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위 차량의 전면유리창을 2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EM의 AV 도지사 전용차량 운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차량을 수리비 1,647,8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012고단2127』 피고인 W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CG본부 AR 분회 소속 사무장이고, 피고인 EI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CG본부 BB 분회 소속 팀장으로 버스 운전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7. 13:25경 EO에 있는 EP 앞 EQ 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CG본부 소속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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