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11. 11:00경 안산시 중앙동 중앙역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D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0.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 상당의 장물인 7개의 휴대전화기를 68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약 50회에 걸쳐 상습으로 장물을 매입하여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들의 장물취득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