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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굼터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단독주택가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6건인 점(모두 벌금형. 단 이종 집행유예 전과 1건 있음),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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