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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차장 1번 구역에서 주차장을 나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후좌우로 차량들이 주차된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에 주차된 차량 간격들을 잘 살피고 천천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옵티마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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