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12:2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계네거리 쪽에서 산호대교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1.5km가량 뒤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야!’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으로 튕겨 나가게 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사장 시설물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말리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028,46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위 공사장 시설물을 수리비 547,1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각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