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9 2013고정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정동에 있는 여우재고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