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9 2014고단2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문형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추자리 소재 오포우체국 앞 노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