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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정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8: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21-9 만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지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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