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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2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13:25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로 112(NO:1137)로 전화를 걸어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에서 "칼 들고 싸운다"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를 경찰관서에 거짓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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