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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38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22:41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수원 북문, 연애 하다가 도망을 갔다, C노래방, 둘이 모두 벌금을 내겠다"라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그 신고는 허위내용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있지도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관서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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