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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292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9:22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천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D슈퍼로 와바, 씨발 D슈퍼 앞에 살인사건 일어났어"라고 말하고, 경찰관이 허위신고일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람을 칼로 찔렀다. 이 사람 죽을지도 모른다. 내장이 터져 나왔다니까."라며 있지도 아니한 범죄사실에 대해 거짓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휴대전화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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