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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45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2. 09:00경부터 09:10경사이 피해자 B(53세, 여)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채로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2~3명의 행인 및 같은 건물 E 가게의 이웃주민이 보는 가운데 "씨발년, 보지야, 씨발보지년아"라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피고인은 2014. 10. 12. 09:3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본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맞았다며 "남문/지동시장/축제 부근에서 누군가한테 맞았다/그 사람은 도망갔다/행궁파출소에서 나오지 말고 경찰서에서 직접 나오라고 함/" 112(NO.3076)에 신고를 하는 등 거짓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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