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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4다226468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도 잉여금으로 피고가 원심 판시 2011년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얻은 수입 중 이윤 및 관리비를 제외한 1,075,727,648원에서 피고가 2011년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1,050,312,849원을 공제한 나머지 25,414,7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5. 3. 15.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가정적 판단에 대한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에 없으므로 그 부분 판단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 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10. 7. 20.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8,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원심 판시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위 돈은 결국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2010. 1. 1.부터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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