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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92903
약정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의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5. 10. 31.부터 2011. 4. 1.까지 원고에게 합계 256,944,206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1 내지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무렵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적어도 1억 6천만 원가량을 투자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나 투자자로서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 내지 그로 인한 수익금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위 요구에 응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내용은 무조건적인 지급약정이 아니라 원고가 목동빌라의 토지매수자금 10억 원을 투자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지급약정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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