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8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04동 213호에 위치한 C( 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5.부터 2016. 3. 15.까지 근로 한 D의 임금 9,380,800원과 기타 금품( 연말 정산 환급금) 629,880원 등 도합 10,010,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