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7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한식 음식업체인 ( 유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위 ( 유 )C에서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7. 임금 2,600,000 원 및 퇴직금 4,433,650원 등 합계 7,033,65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