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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8. 00:05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61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 좌석에 탑승하여 대방노블랜드 2차아파트로 가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09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48에 있는 국민은행 수완지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신호를 위반하고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꾸도 하지 않고 동료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대방2차아파트의 위치를 확인한 후 그대로 진행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잡아 당겨 찢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폭행사건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택시기사가 욕을 하는 것을 들었냐"고 하면서 "네가 경찰이냐 새끼야. 직무 유기다. 내가 교도관이다."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E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의티셔츠 찢어진부위 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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