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8. 00:05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61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 좌석에 탑승하여 대방노블랜드 2차아파트로 가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09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48에 있는 국민은행 수완지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신호를 위반하고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꾸도 하지 않고 동료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대방2차아파트의 위치를 확인한 후 그대로 진행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잡아 당겨 찢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폭행사건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택시기사가 욕을 하는 것을 들었냐"고 하면서 "네가 경찰이냐 새끼야. 직무 유기다. 내가 교도관이다."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E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의티셔츠 찢어진부위 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