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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77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00: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건물 201호에서 남편 D, 남편의 친구인 E와 같이 술을 마시다, 남편과의 부부싸움 끝에 E와 같이 집을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 술집 ‘F’에서 E와 추가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30경 같은 동 소재 G모텔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E의 부축을 받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그와 같이 걸어서 위 모텔 305호에 입실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모텔 인근 술집 ‘F’에 울면서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불상자에게 부탁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 경찰관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대구북부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E가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하였다고 피해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구 서구 I의료원 내 대구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2012년 10월 5일 새벽에 남편의 친구인 E와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저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서 저를 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J 경사에게 제출하고, 그곳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술을 먹다보니까 기억이 없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이 모텔 침대에 알몸인 상태로 앉아 있었고, E가 자신을 강제로 눕히고 성폭행을 했다, 이때도 술이 확 깬 상태는 아니고 정신만 약간 차린 정도라서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난다, 처벌을 꼭 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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