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6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606호에 사무실이 위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면기 등 생산업체인 대림비앤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E 대표인 피해자 F 또는 화물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위 대림비앤코(주)의 물품을 전국 대리점에 운송하게 한 후 대림비앤코(주)로부터 배송료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화물운송대금을 E 내지 각 화물운전기사들에게 지불하여 오던 중, 2011. 8.경 다른 화물운송업체인 대송기업으로부터 미지급 운송대금채무를 근거로 채권압류를 당하는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자금흐름이 막히게 되었고, 거래처인 대림비앤코(주)로부터 수령한 배송료로 기존 채무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면서 E 등 화물기사들에게 운송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 4억원, 법인채무 7,000만원 상당, 세금 및 4대보험료 체납액이 2,700만원 정도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자금조달 계획도 없어 피해자 F 등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운송위수탁계약에 따라 대림비앤코(주)가 생산한 세면기 등 물품을 운송해주면 운송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8.경 E을 통해 화물운전기사 G로 하여금 창원에서 괴산까지 1톤 상당의 물품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대금 1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와 같은 방법으로 총 793회에 걸쳐 합계 244,055,108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