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롯데아울렛’ 근처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동방정비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음주량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