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23:11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등대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등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음주량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