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3:2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낮에 술을 마시고 그대로 출근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113%에 이르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