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9:0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공항을 경유, 같은 날 20:57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구 삼양검문소 동측 약 100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