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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609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검사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2017. 10. 30.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또 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별다른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역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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