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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3고정29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 16:59경 채무자인 B의 친구 C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B로 하여금 대부금액을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C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B의 집에 찾아가 알리겠다”, “남의 돈을 좆으로 보냐”, “니들 그런 식으로 하면 좆 되는거야!”, “남자 같으면 패 죽였어”라는 말을 하여 채무자인 B와 친구인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호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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